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사업목적

  •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20.3.24. 기준)
  •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 사업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지원기준(영세 소상공인)

  • 전년도(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상세내용은 추후 게시(4월초 예정)

제외업종

  •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과 동일미리보기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급 (현금, 일시불) ▷ 계좌이체

신청기간

  •  ’20. 4. 6. ~6. 5. (2개월)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5부제 신청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토ㆍ일 제외구 분신청기간접 수 처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 신청
    4. 6. 09:00 ~ 6. 5. 18:00(24시간 운영)  4. 17. 09:00 ~ 6. 5. 18:00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년도 5부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토·일요일은 제외, 국가지정공휴일은 인터넷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시 반드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가입하기
  • 신청서 기재사항
    • 대표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주소 등
    • 사업체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주소, 매출액 정보(업종/업태, 사업자 개업일, 상시근로자수, ‘19년 매출액(3억이하) 등)
    • 지급계좌 정보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필수)
      ※ 증빙서류 간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행정기관 방문 및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단, 미 동의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매출액 증빙서류 등 직접제출(업로드) 가능)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직접신청)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신청) ① 위임자(대표자)‘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4.6.~6.5.)- 인터넷신청(4.6.~6.5)
    - 방문신청(4.17.~6.5.)
  • 신청접수 및 요건검증(약 1주일 소요)- 부산시 거주 여부
    - 휴·폐업 여부, 제외업종 여부
    - 매출액(3억원 이하) 확인
    -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 신청심사 및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순차적 지급(계좌입금)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120) 및 구·군별 안내전화

구군별연락처

중구 600-4513 해운대구 749-1600,1620
서구 240-4474 사하구 220-4477
동구 440-4471~6 금정구 519-4804
영도구 419-4476 강서구 970-4472
부산진구 605-6255~6264
605-6550~6559
연제구 665-5321~3
동래구 550-4917 수영구 610-4475
남구 607-4475 사상구 310-5192~5195
북구 309-4481 기장군 709-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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