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사업목적
-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20.3.24. 기준)
-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 사업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지원기준(영세 소상공인)
- 전년도(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상세내용은 추후 게시(4월초 예정)
제외업종
-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과 동일미리보기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급 (현금, 일시불) ▷ 계좌이체
신청기간
- ’20. 4. 6. ~6. 5. (2개월)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5부제 신청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토ㆍ일 제외구 분신청기간접 수 처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 신청 4. 6. 09:00 ~ 6. 5. 18:00(24시간 운영) 4. 17. 09:00 ~ 6. 5. 18:00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년도 5부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토·일요일은 제외, 국가지정공휴일은 인터넷 신청 가능
- 신청서 기재사항
- 대표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주소 등
- 사업체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주소, 매출액 정보(업종/업태, 사업자 개업일, 상시근로자수, ‘19년 매출액(3억이하) 등)
- 지급계좌 정보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필수)
※ 증빙서류 간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행정기관 방문 및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단, 미 동의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매출액 증빙서류 등 직접제출(업로드) 가능)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직접신청)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신청) ① 위임자(대표자)‘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4.6.~6.5.)- 인터넷신청(4.6.~6.5)
- 방문신청(4.17.~6.5.) - 신청접수 및 요건검증(약 1주일 소요)- 부산시 거주 여부
- 휴·폐업 여부, 제외업종 여부
- 매출액(3억원 이하) 확인
-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 신청심사 및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순차적 지급(계좌입금)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120) 및 구·군별 안내전화
구군별연락처
중구 | 600-4513 | 해운대구 | 749-1600,1620 |
서구 | 240-4474 | 사하구 | 220-4477 |
동구 | 440-4471~6 | 금정구 | 519-4804 |
영도구 | 419-4476 | 강서구 | 970-4472 |
부산진구 | 605-6255~6264 605-6550~6559 |
연제구 | 665-5321~3 |
동래구 | 550-4917 | 수영구 | 610-4475 |
남구 | 607-4475 | 사상구 | 310-5192~5195 |
북구 | 309-4481 | 기장군 | 709-4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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