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문자.
경남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을 말한다.
12일 경남도는 ’코로나19 대응 현황‘ 서면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문자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배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현재 준비 중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으며, 신청을 위한 별도의 웹페이지도 없다”면서 “도에서는 직접 대상자를 선별해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경남도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없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한 앱 다운로드와 설치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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